경찰 “구속된 주거침입 강간미수범, 문 앞서 10분간 협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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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도 있어 혐의 적용”… 여론의식 과잉대응 논란에 해명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조모 씨(30)가 범행 당시 ‘문을 열라’면서 피해 여성을 10분 이상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사건 직후 온라인에 유포됐던 폐쇄회로(CC)TV에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온 조 씨가 1분여 동안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문손잡이를 돌리고 문 앞을 서성이는 모습만 공개됐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 씨가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배경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피해 여성의 원룸 앞에서 10분 이상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인터폰을 통해 ‘문을 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문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록 번호키를 누르며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것처럼 행동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시 조 씨의 행동을 볼 때 주거 침입을 넘어 성폭행 의사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경찰#주거침입#강간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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