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도 여름방학부터 1급정교사 자격연수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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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올라… 비정규직은 유지

이번 여름방학부터 기간제 교사도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게 됐다. 1급 정교사가 된다고 해서 비정규직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호봉은 오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 대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교육청에 이를 전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 울산 경남 세종 등 4곳은 당장 올 여름방학부터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와 서울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 것은 대법원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 대상이 정규 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연수의 취지”라며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때로는 담임 등 기피 업무를 더 많이 맡는 상황”이라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확대를 환영했다. 반면 일부 교원 및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정식 교사가 아닌 이들에게 연수 예산을 쓰는 것”이라며 “어렵게 임용시험을 치른 정규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기간제교사#1급정교사 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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