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거와 염색 금지는 학생 인권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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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기결정권 등 침해”… 학교측에 두발규정 등 개정 권고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A 중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머리카락을 탈색했다가 한 교사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원래 머리카락 색깔로 염색을 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했다가 수업이 끝난 뒤 하교할 때 돌려줬다. 학교 측의 이 같은 제한에 대해 김 군은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과 휴대전화 수거 규정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했고 휴대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이 많아 일과 중에는 수거하게 됐다”며 “두발 규정도 파마와 염색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염색과 파마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두발을 통한 개성 발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과도한 규제이고,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학교 측에 권고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휴대전화 수거#염색 금지#학생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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