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제주 녹지병원 사업 철수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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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해고예고 통지
“영리병원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 대신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1일 녹지국제병원 등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남아있는 병원 근로자들 50여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병원 준공 당시 의사 9명을 포함해 직원 134명을 채용했지만 이후 절반가량이 퇴직하고 간호사 등 50여명이 남아 있었다.

남은 직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녹지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시점은 오는 6월 17일로 사실상 이날 녹지국제병원은 사업을 철수하게 되는 셈이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31일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희 회사는 이억만리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4년여간 제주도에 추진하는 헬스케어사업 종합병원사업을 연착시키고자 여러분과 함께 동분서주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그 와중에 묵묵히 곁에서 마음 졸이고 서로 격려하며 많은 기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등 순간순간 숱한 어려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소망스런 기회를 다시 갖게 되어 병원을 개원하게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근로자 가운데 14명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녹지병원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했으며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했다는 이유다.

한편 앞선 지난 4월 26일 녹지병원은 병원 근로자들에게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의 글을 보내 “회사의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과 마냥 같이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며 사실상의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녹지그룹은 “회사는 여러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개설 허가를 하던지 도청에서 병원을 인수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의 고용을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주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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