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지만원·뉴스타운, 1억800만원 배상금 최종지급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30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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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선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5·18은 북한군 선동’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를 일삼은 지만원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이 최종 집행됐다.

5·18단체와 당사자들은 지난 2016년 3월15일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발행한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 내용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3년2개월만에 손해배상 선고금액과 이자 등 총 1억800만원의 배상금을 최종 지급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2,3호’ 출판물을 통해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5월단체 등이 2015년 9월22일 광주지방법원에 지씨와 뉴스타운의 출판물에 대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처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씨와 뉴스타운측이 이의를 제기해 5월단체 등이 이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고소장을 제출, 2017년 8월11일 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씨 등은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잇따라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배상금 지급을 미루다 최근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5·18 북한군 침투설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주요 증언들이 잇따르자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그 동안 5월단체와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라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만원씨 관련 추가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선고 5월 31일 예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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