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검사부실’ 검사원, 다섯 번 재판 끝에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3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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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경사시험 검증 결과서 작성
1·2심 무죄…대법 "미필적 인식" 유죄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 당시 증·개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검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세월호 증·개축 공사 관련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사보고서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허위 작성한 뒤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씨는 세월호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탱크별 용량이나 선박 완성시 실을 물건 및 재배치 품목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마치 검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 청해진해운이 불법으로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5층 전시실에 대형 구조물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떤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당시 전씨가 정기검사 당시 기재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접 검증하지 않고도 실제 한 것처럼 허위로 시험결과서를 작성했고, 이 때문에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되거나 지장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을 받은 광주고법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전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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