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한국당, 당원권 석달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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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정진석엔 ‘경고’ 처분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를, 차명진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전·현직 의원의 징계 결정을 알렸다. 한국당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썼다가 비판을 받자 사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전해 받았다며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를 이용하는 정치권을 향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다 못해 포상하는 격이다. 막말정당답다”고 했다. 평화당은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에게도 솜방망이 징계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이 정도면 막말 격려다. 한국당이 패륜정당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자유한국당#세월호 막말#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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