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에 ‘미흡’…콜레라 대응 안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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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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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공개

감사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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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콜레라 의심 환자를 1년 넘게 검역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조사해 29일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역감염병이란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정한 9종의 감염병이다. 콜레라를 비롯해 지카바이러스·페스트·황열·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신종감염병증후군·폴리오가 해당된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검역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 등 대응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의심 환자에 대해 분류나 격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총 5857명의 질병 증상자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했을 뿐, 이들이 콜레라 발생 국가에서 입국할 때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중 5명이 입국 후 콜레라 환자로 확진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지 못했고 심지어 해당 환자의 출국을 방지하지 못해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2월 콜레라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시 설사 증상을 알렸는데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충주시보건소에 단순 설사증상자로만 통보했고, A씨는 3일 후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격리 조치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역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콜레라 증상자를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의심환자를 추적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이를 추적 관리를 해야했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메르스 의심환자 등 추적관리 대상자의 추적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1만2000여 명 중 639명이 관리되지 않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379명은 검역소의 업무숙지 미흡에 따라 단순누락 됐다. 이외 101명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되지 않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이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가 출국 후 잠복기 내 재입국한 경우에 대응 지침이 없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입국자 추적관리 대상자가 보건소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고, 메르스 확진환자 접촉자가 재입국 할 경우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감시도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감염증 의심환자를 신고해야 했지만,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체 의심환자 681명 중 58.7%에 해당하는 400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조사가 당시 임신 중인 897명을 제외하고 확인된 만큼, 이들을 포함할 경우 의심환자 미신고 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엔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 수가 많아 검역 업무가 증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카바이러스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가 검역 인프라 활용에 부족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 단계에서 인지된 의심 환자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격리시설 등을 마련했지만 정작 관련 지침이 미비해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또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에서 공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특수 구급차를 마련했지만 실제 검역소에는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격리시설 등 검역감염병 대응시설과 보건소에 지원한 감염병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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