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거래정지… 상장폐지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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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거래소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 소액주주 142명, 65억 손배소
“두달전 논란… 거래소 늑장 대응” 지적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 약을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겨우 1년 반 만의 일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제출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 만일 상장폐지로 최종 결론이 나면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은 물론이고 인보사를 생산·판매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일각에선 3월에 이미 인보사 성분 논란이 불거졌는데 두 달이 지나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 142명은 27일 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5억 원가량이지만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다른 소액주주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3월 말 3만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28일 현재 8010원으로 75% 이상 하락했고 시가총액도 1조5000억 원 이상 줄었다. 이 가운데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6000억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 명에 이른다.

코오롱그룹의 주가도 이날 9.71% 하락하는 등 주요 계열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골관절염 치료제#인보사케이주#코오롱티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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