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도 질병” 공식 분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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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2026년부터 질병으로 관리… 게임업계 “산업 뿌리째 흔들” 반발

게임중독이 우울증이나 알코올의존증처럼 질병으로 규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회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중독은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개정된 ICD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된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것은 게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개인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질병코드를 부여해야 환자 수 등 중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거나 오래 하는 것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을 고려해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게임을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고, 게임에 몰입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멈추지 못하는 등 게임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질병으로서 게임중독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는 시점이 2026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5년 주기로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하는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에 맞춰 KCD를 바꾸는 시점은 2025년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개정된 ICD 분류가) 확정되면 곧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학회 등 88개 단체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중독의 질병 분류로 콘텐츠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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