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문신 과시 안돼’…전북경찰, 조폭 특별단속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1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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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 서민 생활 주변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조직폭력배의 협박·갈취·폭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박장과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불법업소 운영, 건설업 등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이권개입, 불법 대부업 운영과 채권 추심 빙자 협박 행위 등이다.

특히 사우나·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차단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8일 새벽 군산시 수송동의 한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군산지역 모 폭력조직원 A(24)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광장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4주간의 상처를 입힌 전주의 한 폭력조직원 B(21)씨가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이 기간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가용 경찰을 최대한 동원하고 조폭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및 범행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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