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투쟁 예고한 전교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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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창립 30주년 앞두고… “해결 안되면 대정부 투쟁 선포”
릴레이 회견 등 압박수위 높여
전교조 소송 1, 2심서 모두 패소… 정부 “일방적 직권 취소 불가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0일부터 연다. 20일에는 오전 11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0∼2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 응답하라”는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동시 접속해서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게 전교조의 의지다. 전교조는 이달 10일 강문대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법외노조 취소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법외노조#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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