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4가지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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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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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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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가지 혐의는 '검사 사칭'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재판부는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선 "이 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선 "강제입원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며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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