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美 최초로 안면인식 기술 사용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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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행정기관, 범죄수사때 사용… CCTV 통해 특정인 얼굴 찾아내
“사생활-인권침해 우려” 조례 통과, “범죄예방-국경 안전 저해” 반론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행정당국이 경찰 등 각종 행정기관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안면인식 기술이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해당 기술을 금지한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14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는 경찰 등 행정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침해 등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왔다. 조례안을 발의한 에런 퍼스킨 감독관은 “샌프란시스코에는 많은 기술 기업 본사가 있는 만큼 기술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지역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공항, 공연장, 경기장 등에서도 사용되는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장에서 스토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 디지털 카메라 기술 등의 발전으로 안면인식 기술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빅브러더(거대 감시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중국 정부는 약 2억 개의 감시 카메라를 동원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안면인식 기술 시스템이 백인 남성과 비교할 때 흑인 등 다른 인종이나 여성에서는 식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비슷한 내용의 금지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이 범죄수사 등에는 효과가 큰 만큼 전면 금지가 불합리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헌법 전문가인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공항이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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