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시내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자이언츠 야구선수 출신 박정태씨(5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0시30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해 길가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겨달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요구에 음주상태에서 20m가량 차량을 더 운행했다. 이어 해당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승객이 7명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시내버스에 올라탄 경위는 버스기사가 ‘타라’고 해서 탔으며, 운전대를 꺾은 것도 버스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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