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버스운전 방해한 전 야구선수 박정태, 1심서 집유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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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범행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시내버스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자이언츠 야구선수 출신 박정태씨(5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0시30분쯤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한 식당 앞길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해 길가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겨달라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요구에 음주상태에서 20m가량 차량을 더 운행했다. 이어 해당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대를 꺾는 등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꺾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승객이 7명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버스가 저속운행 중이었고 큰 사고가 나지 않은 점,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박씨를 태우자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버스 기사도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시내버스에 올라탄 경위는 버스기사가 ‘타라’고 해서 탔으며, 운전대를 꺾은 것도 버스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 바람에 당황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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