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못 먹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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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 대책
환경부, 이르면 8월부터 시행 “농가 관리감독 강화해 나갈것”

이르면 8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재활용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 농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로 관리되는 남은 음식물은 돼지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이에 농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우려해 환경부에 요청하면 남은 음식물의 돼지먹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만 걸리는 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돼지 및 멧돼지가 이 병에 걸리면 폐사율이 100%에 이른다.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국내에서 발병한 사례는 없지만 지난해 8월 중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성지원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남은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아프리카돼지열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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