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대량구매뒤 재판매, 경찰 “최고 징역 5년… 엄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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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 업무방해죄 적용

경찰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공연 티켓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온라인에서 티켓을 예매할 때 클릭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대량 구매는 티켓 판매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의 이 같은 단속 방침은 최근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유명 아이돌그룹의 인기 공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일명 ‘티켓 리셀러’들이 건전한 공연문화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1인당 예매 한도를 초과하는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ID)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공연티켓#매크로 사용#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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