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대여 합동단속 7월까지… 신고 포상금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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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창원에서는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쓴 건설사 대표 6명과 이를 빌려준 소지자 13명 등 총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사 대표들은 자격증 소지자들을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자격증 대여를 조건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불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돈만 81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자격증 불법 대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등록한 업체도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 처벌도 받는다. 정부는 15일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한 뒤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전국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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