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前 분양공고냈어도 LTV 60%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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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에 지침 통보… 아파트 입주예정자 잔금대출 혼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2017년 8·2부동산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던 경기와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비 입주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2대책 이전에 분양공고가 이뤄졌더라도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기존의 70%가 아닌 60%로 적용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잔금 지급을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당장 은행권 대출이 막히게 됐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LTV 관련 지침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8·2대책에 따라 개정된 은행업 감독 규정은 조정대상지역(경기 성남,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의 주택담보대출 LTV 기준을 60%로 낮췄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8·2대책 전에 입주공고가 이뤄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의 행정지도를 기준으로 LTV 70%까지 잔금 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 최근 이런 사실을 안 금융위는 은행권이 대출 근거로 삼은 행정지도는 8·2대책이 나오면서 효력이 사라졌으니 이제 새로운 LTV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통보했다.

당장 LTV가 70%에서 60%로 낮아진 예비 입주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잔금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을 포함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대출을 받기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온 데 따른 문제”라며 “LTV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그동안 아파트 시세가 올라 실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8·2#분양공고#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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