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자 971명으로 되레 늘어…정책 효과 무색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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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에도 오히려 증가
고용부 "제도개선 영향…산재인정 사고사망 증가 원인"
건설업 사고 사망자 485명…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해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 방지에 행정역량 집중키로 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산재예방 순찰차 27대 운영키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보다 7명 늘어난 97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첫 해인 올해 사고사망자가 되레 늘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에 비해 0.07%(7명) 증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퍼미리아드)은 0.51?로 2017년 0.52?에 비해 0.01?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노동자 수가 2017년 1856만142명에서 지난해 1907만3438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낮아진 것이다.

고용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산재 인정 사고사망자 증가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용부 임영미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중순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분야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예방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도 10만2305명(재해율 0.54%)으로 2017년 8만9848명에 비해 13.9%(1만2457명) 증가했다.이 중 사고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임 과장은 “고용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차례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 왔는데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준 후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 순찰차(패트롤카)를 전국 27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재예방 순찰차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약 35만개소)을 중심으로 운영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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