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어산지에 50주 징역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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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망명, 보석조건 위반 혐의

1일 영국 런던 법원에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48)가 호송 차량에 탄 채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1일 영국 런던 법원에서 보석 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48)가 호송 차량에 탄 채 주먹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런던=AP 뉴시스
지난달 11일 영국 경찰에 체포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8)가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징역 50주를 선고받았다고 BBC 등이 1일 전했다. 2012년 보석 상태였던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망명한 것이 영국 당국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날 런던 법원은 “어산지가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활용해 영국 사법부를 모욕했다. 그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대사관으로 망명한 후 대사관 경호 강화 등을 위해 1600만 파운드(약 242억 원)를 써야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경찰조직 유로폴은 어산지가 2010년 스웨덴 여행 중 여성 2명을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런던에 머물던 그는 영국 사법당국에 자수했고 보석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스웨덴 검찰로부터 그를 체포하라는 독촉을 받은 영국 정부가 자신을 체포할 기색을 보이자 2012년 6월 에콰도르대사관으로 망명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위키리스트#줄리언 어산지#보석조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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