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찍어 유포한 40대 징역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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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 포르노 동호회장’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6197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 속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그간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제작하고 보관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세 이상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A 씨는 이렇게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미성년자#아동 포르노#성관계 동영상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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