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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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일철 주식 등 현금화 신청, 日 기업들 손해배상 거부에 대응
日 “부당 매각 받아들일 수 없어… 징용문제 계속땐 관계개선 힘들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자산을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대리인단)’은 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는 후지코시 소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매각 명령 신청 대상은 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 대성나찌유압공업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다. 이미 법원이 압류 승인을 한 주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을 인정했지만, 이들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은 현금화 대상 자산의 감정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까지 포함해 현금화에 3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일본 기업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금 지급이 더 늦어지게 된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을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은 이미 압류됐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일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해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자산이 부당하게 매각되는 사태가 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정부는 사태를 한층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면 대항 조치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는 대항 조치로 한국 측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송금 정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수출 금지, 관세 부과 등을 거론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레이와 시대를 맞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일본#강제징용 피해자#전범기업#압류자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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