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명 돌파…역대 최고기록 넘나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30일 0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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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위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119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은 10만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119만2049명)의 기록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던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30일 오전 9시46분 현재 101만8625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달 22일(5월22일)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의 기록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청원은 게재된 지 6일만인 지난 2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답변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청원의 원인이 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날(30일) 오전 국회에서 완료됐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 속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는 ‘한국당 해산청원’,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단어들이 랭크돼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은 이날 현재 10만217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당해산심판은 법무부장관이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봤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뤄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지난 2013년 11월에 청구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이다.

당시 법률상 청구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였다. 헌재는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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