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체제 전환기…공정위, 내달 8일 ‘총수 지정’ 유력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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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바뀌면 그룹 지배구조도 변화…새롭게 규제 대상 되기도
한진·LG·두산·코오롱 등 '새 총수' 관심…공정위 "면밀히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재벌그룹 총수(동일인) 지정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내 재벌들이 3~4세 체제 전환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룹 총수가 되는 셈인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는 재벌 시책의 새 기준점도 드러날 전망이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8일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들을 실제로 지배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이전에는 받지 않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 각종 의무를 적용받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더해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또 총수가 바뀌면 그 친족과 계열사, 소속 비영리법인 등 해당 그룹의 범위도 바뀐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다. 이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계열사가 새롭게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총수가 별세하거나 경영에서 퇴진하는 등 재계에 예년보다 변수가 많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공정위는 삼성(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신동빈 회장) 총수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본무 LG 회장,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 등의 뒤를 이을 새 총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진의 경우 장남 조원태 신임 회장이 새 동일인으로 유력하다. 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보유 지분이 2.34%로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차녀 조현민 전 전무(2.30%)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번에 신임 회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때 지분율 외에 그룹 인사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LG와 두산의 경우 구광모 회장과 박정원 회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경영퇴진을 선언한 금호아시아나와 코오롱 등의 경우 각각 박삼구, 이웅열 회장의 뒤를 이을 총수가 새롭게 지정될지도 관심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에서 총 60개의 대기업 집단을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그룹 등이 새롭게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60개 기업집단 중에서도 32곳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곳은 금호아시아나다. 금호아시아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하면서 중견기업으로 내려갈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전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대기업집단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창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법적 지정 기한인 다음달 15일 전에는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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