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명 사상 의정부 화재’ 실화자, 항소심도 금고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5시 33분


코멘트

1년6개월 금고형 유지…“1심 법률 적용 잘못있지만 피해 커”
시공자 2년6월·감리자 2년 징역형으로 각각 감형

© News1
© News1
4년전 경기 의정부시에서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이려다가 불을 내 13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률 적용 잘못이 있다”며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도 화기취급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에 대해서는 업무상 죄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상죄와 실화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잘못으로 일어난 화재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이진 않았다.

의정부 화재 참사는 2015년 1월10일 오전 필로티 구조의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일어났다. 이 불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다.

1심에서 김씨는 금고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축주 서모씨(66)와 감리자 정모씨(53)는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김씨의 형량은 유지했지만, 서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화재가 업무상과실에 의해서만 확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관계법령상 제도가 미비한 점도 있다”며 “소방헬기 구조가 일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아파트 화재로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화재로 인해서 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