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셀프 후원’ 김기식, 약식 거부 후 첫 공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07시 05분


코멘트

의원 임기 만료 직전 소속 연구모임 기부
작년 4월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검찰, 올해 1월 벌금 300만원 약식 기소
김 전 의원, 불복하고 정식 재판 청구해

지난해 ‘셀프 후원’ 논란으로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김 전 의원이 이에 반발해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 후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을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이 속한 단체에 무더기로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김 전 의원은 현재도 이 단체 ‘싱크탱크’ 격인 더미래연구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셀프 후원 논란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보름여 만에 금감원장직을 내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미 당시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선관위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검찰은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셀프 후원 의혹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결론지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검찰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정식 재판을 원한다는 청구서를 냈다.

약식기소는 사건의 정도가 경미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판 과정을 감내해야한다. 재판으로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의원이 약식기소를 거부한 배경에는 벌금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