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내 성희롱도 형사처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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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고용부 “올해 상반기 안에 법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논의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고용부에 제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만든 이 보고서에선 과거 20년간 이뤄진 대법원 판례와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성희롱 처벌 조항을 근거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처벌할 수 있지만 성희롱은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때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사나 동료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구팀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성희롱은 추행보다 범죄 수위가 낮은 만큼 처벌도 이보다는 가볍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연구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의 경우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2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더 낮춰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팀은 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사건을 은폐한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상급자와 동료가 가해자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성희롱#징역#고용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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