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량, 강제로 치워도 될까요”… 서울시 온라인 투표로 여론 수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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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면서 화재현장으로 출동해도 되는지 여론을 묻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앞서 3일에는 이 같은 차량을 밀어붙이며 출동하는 공개 훈련도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강제처분 근거도 담겨 있다.

하지만 강제처분 방침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투표를 통해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홍보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가 많아도 강제처분 실시에는 변함이 없다. 반대한 시민들이 내놓는 우려를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을 더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시#온라인 투표#소방차 진입#불법 주정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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