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해외순방 중 이미선·문형배 임명…野반대 정면돌파 일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9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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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순방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40분(한국시각 오후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 형태로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두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30일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지난 16일 국회에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순방지에서 바로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은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보유 과정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공무원 임용령(제6조 임용시기)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전날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업무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로서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은애 헌법재판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승동 KBS 사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다.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4월 국회 파행을 비롯한 당분 간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이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통과를 당부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던 지난해 10월17일 국회가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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