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개인비리로 체포… ‘김학의 사건 키맨’ 입 열기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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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사기-공갈 등 3개혐의 적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17일 체포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지난달 29일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 “해결사 자처하며 불법 금품 수수”

검찰은 이날 오전 7∼8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집 앞에서 윤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집은 윤 씨의 딸 소유로 윤 씨가 최근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가지 혐의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윤 씨가 근무했던 부동산 개발업체 D레저, 시공업체 D건설과 D개발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윤 씨의 범죄 사실을 최소 5건으로 추렸다. 업체 대표이사와 전·현직 이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D레저는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다. 윤 씨는 2008∼2015년 D레저의 공동대표로 재직했다. 수사단은 윤 씨가 D레저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씨가 약속했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고, D레저는 올 1월부터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단은 또 윤 씨가 2011∼2015년 D건설의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D건설의 회삿돈 1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윤 씨는 2017년 공동대표 이사로 이름을 올린 D개발의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 주겠다며 억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2012년과 2015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 씨가 감사원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 윤 씨 돈 사용처 추적… ‘김학의 뇌물’ 수사할 듯

4일 윤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고 먼저 체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를 감안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개인비리 혐의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윤 씨의 도주 우려지만, 수사단은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해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의 진술에 따라 알선수재나 사기, 공갈 등을 통해 확보한 거액의 사용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최근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윤 씨가 빼돌린 돈이 김 전 차관에게 흘러갔는지, 그 돈이 사건 청탁 명목인지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씨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할 경우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계좌추적을 하면서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 체포#검찰 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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