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 4개월 만에 취소…국내 첫 영리병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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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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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측, 허가 취소 부당하다는 소송 제기할 듯
외교 분쟁·공사 중단 헬스케어타운 등 문제 현실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조건부허가 4개월여만인 17일 취소됐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으로 개원 허가는 취소됐지만 법적인 판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이 부활할 여지는 남아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녹지측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의 위법성을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주도가 허가 자체를 취소해 소송에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녹지측은 이날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2019.4.17/뉴스1 © News1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2019.4.17/뉴스1 © News1
제주도가 승소하면 허가 취소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조건부허가를 처분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5일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녹지측이 다시 허가를 신청하고 제주도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제주도가 또 한번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허가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따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녹지측이 법정 기한 내 개원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을 함께 다룰 수 있다.

즉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난다면 조건부허가(내국인 진료 제한) 역시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까지 뒤집고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이번 허가 취소로 현실화될 수 있다.

제주도는 당시 한중 외교 관계와 행정 신뢰도, 국가신인도, 거액의 손해배상, 이미 지어진 병원 건물 활용 방안과 채용된 직원 대책 등을 조건부허가의 배경으로 밝힌 바 있다.

실제 녹지측은 병원 허가 취소가 국제 분쟁 사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녹지측은 지난달 26일 청문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에 담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녹지그룹이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중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었다.

아울러 이번 허가 취소로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만9013㎡(약 47만평) 부지에 1조 5674억원을 투자해 녹지병원을 비롯해 휴양콘도와 리조트,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2년 10월 착공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드 사태 이후 자금줄이 끊겨 공사가 잠정 중단돼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수용당한 토지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좌초 위기인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돼서 지난 11일 중국 상하이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 장옥량 총재를 만난 것도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간 4자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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