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동주와 소송 민유성, 10억 자문료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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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때 신씨 자문… 재하청 사업가가 “대가 달라” 소송

이른바 롯데그룹의 ‘형제의 난’ 때 받기로 한 자문료를 달라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64·전 KDB산업은행장)가 자문을 재하청 준 사업가에게 피소된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박모 씨(50)는 지난해 10월 “재하청 자문료 10억 원을 달라”며 민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가 맡았던 신 전 부회장의 자문을 박 씨가 수행했으니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이달 5일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측은 “자문에 핵심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미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니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민 대표는 한때 신 전 부회장의 ‘책사’로 불렸다. 2015년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과 다툴 때 자문 계약을 해 신 전 부회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지만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

민 대표는 “미납된 자문료 107억 원을 달라”며 지난해 1월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이 신 전 부회장을 도와 신 회장의 경영 승계를 방해하기 위해 롯데그룹의 비리를 퍼뜨리는 이른바 ‘프로젝트L’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 측은 “계약 해지 절차엔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 대표와 신 전 부회장 사건의 1심은 이달 19일 선고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신동주#민유성#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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