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공해차 사대문안 운행시간 제한… 서울시 ‘체감형 미세먼지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오전 6시∼오후 9시, 7월 시범운영
12월부터 적발땐 25만원 과태료… 오토바이 10만대 전기車로 교체

서울시는 15일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상당수가 이미 발표한 계획을 구체화하거나 강화한 것들이다.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사대문 안은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이다. 운행 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청계천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등의 물류 차량 수요를 고려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6월까지 운행 제한시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적발되면 과태료 25만 원을 내야 한다.

일상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내놨다. 10개 대책 가운데 절반은 기존 대책을 확대했다.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 및 배달업체와 함께 기존 오토바이 10만 대를 2025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 피자헛, 배달의민족 라이더스와 전기 오토바이 1000대를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한 대당 350만 원 수준인 전기 오토바이 값의 최소 40%를 서울시가 부담한다. 정부가 이륜차 배출가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민간 업체들이 전기 오토바이 교체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유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도 액화석유가스(LPG)차나 전기차 등으로 전환한다. 경유 마을버스는 2023년까지 444대 전량을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 1400대 가운데 2022년까지 800대는 LPG차로, 600대는 전기차로 바꾼다. 서울시는 이들 대책의 예산으로 2022년까지 39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서울시#체감형 미세먼지대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