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32명 질식사… 美유명 전동요람 470만대 리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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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정식수입되지 않았지만 해외직구 등 통해 유입 가능성

2013년 10월 19일 미국 텍사스주 이달고의 어느 가정집. 한 여성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미 아기용품회사 피셔프라이스의 전동요람에 눕혔다. 이날 오전 4시경까지만 해도 멀쩡히 잠들어 있던 이 아기는 3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목이 앞쪽으로 꺾여 있던 아기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피셔프라이스의 유명 전동요람 ‘로큰플레이’(사진)에서 8년간 32명의 아기가 이런 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미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피셔프라이스는 이날 “해당 제품 470만 대를 전량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한국에 정식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셔프라이스는 리콜 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제품 안전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회사 측은 “사망 사고는 보호자가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태도를 취했다. 피셔프라이스는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했거나 생후 3개월이 지났으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전동요람 위에 옷가지나 담요 등을 함께 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컨슈머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한 아기 중에는 생후 2개월, 심지어 생후 9일 된 신생아도 있었다. 또 숨진 대부분의 아기는 몸을 뒤척이다 다른 물품으로 인해 목이 졸린 게 아니라 요람의 기울어진 각도 때문에 머리가 꺾였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규정 미준수 때문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회사 측 설명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미 소아과학회(AAP)는 긴 시간 재울 수 있는 ‘수면용(all night sleep)’으로 출시된 이 제품을 두고 “약 3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로큰플레이의 제품 구조가 질식을 유발하기 쉽다. 장시간 수면용(sleeper)이 아닌 진정용(soother)으로 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 당국은 이 제품 수입 여부를 결정했던 2011년 당시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진정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입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전동요람#로큰플레이#피셔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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