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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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보다 센 도주치상죄 적용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29·수감 중)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인 이른바 ‘윤창호법’과 도주치상죄를 모두 적용해 손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창호법 대신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처벌 기준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인데 도주치상죄는 징역 1년 이상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손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운전 중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붙잡혔다.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윤창호법#도주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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