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 위헌’…자사고는 일단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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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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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입시시기는 일원화
‘반반’ 판결에 자사고와 폐지 진영 모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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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부분 위헌 결정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의 고입에도 현재와 같은 자사고 입시 체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 측은 한숨을 돌렸지만 아쉬움은 남는 모습이다. 진보진영 또한 교육당국의 자사고 축소 또는 폐지라는 정책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헌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와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국제고 입시시기는 후기로 정해진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도 허용된다.

교육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사고와 보수 교원단체에서는 환영했지만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 우선선발권을 갖지 못하는데 대한 우려다.

오세목 전 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올해와 동일한 입시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환영을 표했지만 우수 학생을 미리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을 씁쓸해했다. 오 전 회장은 “예전처럼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제도는 일단 사라졌다”며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사고 교장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우수학생과 함께하기 위해 전기 모집으로 출발한 자사고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또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어정쩡한 결정으로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져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반고에도 중복지원은 가능하지만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원과정에서 아예 자사고 선택 자체를 꺼릴 것이란 의미다.

반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다른 의미의 아쉬움을 표했다. 전체 합헌을 예상했지만 현재 고입체제와 다르지 않은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대부분이 현재 정부의 자사고 폐지 추진에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봤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중복지원을 허용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 지원자들은 결과적으로 한 장의 카드(고교 지원기회)를 더 쥐게 된 셈”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입시와 변함이 없어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인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 폐지라는 정책 기조가 힘을 잃는 것을 경계했다. 중복지원 허용도 ‘특혜’로 봤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이는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오늘의 부분 위헌 판결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설령 ‘사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교서열화 완화, 공정한 입학전형, 소수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 해소 등의 공익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며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 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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