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투기 의혹’ 김의겸 상가 불법증축 자진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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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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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철거시 절차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자유한국당 운영위,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복합건물을 방문,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운영위,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복합건물을 방문,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서울 동작구가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에서 불법증축을 확인,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

11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해당 건물 현장점검을 통해 옥상과 출입구 등에서 불법증축을 확인,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시정 통보를 보냈다.

구는 4주 뒤까지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2차 자진시정 통보를 보낸다. 그 뒤에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보내고, 그로부터 2주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시가 표준액, 공시지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건물은 지난해 7월 김 전 대변인이 25억원을 주고 매입한 곳으로, 최근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지 일주일여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이 나왔고, 연이어 국토교통부가 ‘흑석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김 전 대변인이 직무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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