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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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매대금 수십만원 입금 확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할리 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이달 초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다.

경찰은 할리 씨가 한 은행에서 마약 판매책 계좌에 필로폰 구매대금 수십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할리 씨 옆에 있던 외국인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할리 씨는 마약 판매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판매자와 연락해 대금을 보낸 뒤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거래)로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할리 씨는 마약 투약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전날 그의 집 화장실 변기 뒤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를 압수했다. 그러나 필로폰이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과 지난해 초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할리 씨를 두 번 조사했지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그는 마약 투약 간이검사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고 주요 부위 털도 모두 깎은 채 경찰에 나왔다고 한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필로폰#로버트 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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