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최저임금 단속 전담기구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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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 만들어… 재계 “근로감독 더 세지나” 긴장

전국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을 기획하고 전담하는 조직이 고용노동부 내에 신설된다. 이 조직에는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실무기구도 만들어진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위반 단속 기구의 신설 소식에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9일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포함한 고용부의 조직 개편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현재 고용부의 국별로 나뉘어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1600여 명이 수행하는 근로감독의 지침도 이곳에서 만들고 배포한다. 고용부는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정책단은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 등 2개 과로 구성된다.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감독기획과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노동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임금근로시간과는 최저임금 위반과 주 52시간제 등 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업들이 잘 지키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이 신설된 만큼 근로감독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근로감독이 너무 세지는 바람에 기업들의 고충이 많다”며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일 뿐 근로감독 자체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저임금#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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