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만원 받은 의혹 우윤근 대사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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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명목 수수, 증거 불충분”

취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고소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2)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러시아에 있던 우 대사를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2009년 우 대사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사업가 장모 씨를 우 대사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우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가 돈을 요구했고, 2009년 4월 우 대사를 만나 직접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는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기죄 등의 공소시효(10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두 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우 대사의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우윤근 대사#뇌물수수 무혐의#취업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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