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 처벌’ 위헌 여부 11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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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 7년만에 다시 판단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도 헌재, 위헌 여부 결론내기로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헌재의 기존 합헌 결정이 6년 8개월여 만에 뒤집힌다.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 합헌 대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위헌 여부 선고는 낙태 수술을 69차례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산부의과 의사 A 씨가 “낙태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 당사자와 관련 정부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여성의 임신·출산 여부 결정 권리를 낙태죄가 제한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낙태죄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현행 형법상 ‘자기낙태죄’(269조 제1항)와 ‘의사낙태죄’(270조 제1항)는 모두 불법이다. 낙태한 임부(姙婦)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 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헌재가 임신 기간 40주 가운데 24주 이전의 낙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그 이후의 낙태만 처벌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헌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도 선고한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헌법재판소#낙태죄 합헌 결정#자사고 중복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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