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결함 인정’ 보잉 ‘억’소리 보상 직면…“망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6일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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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에 항공사 피해 배상 등 ‘사상최대’ 예상
추락사고 유가족 줄소송…항공사 손배 소송도 이어질듯

‘자사 항공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보잉사가 4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소프트 웨어 결함을 인정했다.

보잉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기기 오작동을 시인함에 따라, 보잉이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직접 지불해야 할 피해보상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 보험중개업체 윌리스의 제임스 비커스 회장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발생한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 인명 피해와 관련, 보잉은 최소 10억 유로(약 1조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커스 회장은 “10억달러는 항공 재보험 시장이 지불해야 할 보상금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이번 사고로 재보험사의 손실 규모가 3~4년치 프리미엄을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보잉을 상대로 유가족들의 줄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8일 유가족이 보잉을 상대로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또 다른 유가족은 ‘승객의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보잉이 직면한 재정적 손실은 피해보상액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항공당국이 B737 맥스 기종 운항을 금지하면서 발이 묶인 항공사들이 보잉에 재정적 보상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보험사 뮌헨은 항공사들이 요구할 손해배상액 규모가 1억 유로(약 1277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비행 스케줄이 집중된 여름 휴가철까지 운항 금지 조치가 지속될 경우 보잉이 지불해야 할 잠재적 재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잉은 “미국 밖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미 국토안보법 안전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사에 상당한 부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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