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 지출 허위신고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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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파장]
“하루에 식당 2곳서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 했다고 선관위 신고
다과비 한번에 185만원 지출도”… 朴측 “공식 해명 내놓지 않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4월 24일 하루 동안 기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고 총 20만1000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했다. 2건 모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로 국회 인근 일식당에서 14만 원,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베트남 음식점에서 6만5000원을 썼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것과 국회와 거리가 먼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일요일에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11년 3월 20일 서초동 지하상가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22만6000원을 지출했다. 또 2018년 5월 21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 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라는 곳에서 17만680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상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 번에 185만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하루에 2회씩 주유를 한 것도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008년 6월과 2009년 4월, 12월, 2011년 4월(2차례)에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 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고 한 것.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46조에 따라 지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 후보자 측은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저격수’라 불린 박 후보자가 남편이자 변호사인 이원조 DLA파이퍼 한국지부 대표와 짜고 삼성전자의 미국 사건을 수임해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소송 위임이나 수행은 DLA파이퍼 미국 본사와 직접 진행했고, 이 변호사나 소속 사무소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한국당#박영선#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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