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성폭행 고소 건설업자와 합의 종용” “절대 그런일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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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당시 수사상황 놓고… 고소한 여성-검찰 상반 주장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 씨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가해자’ 취급을 받았고 윤 씨와의 합의를 종용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2005∼2012년 수천만 원을 건네고 성접대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단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여성 속기사가 조사 내용을 전부 기록했고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 김 전 차관 편에서 수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 건설업자, 검찰 고위직과 친분…“검찰, 대변인 같았다”

A 씨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검찰이 사건을 수사할 때 나를 윽박지르고 합의를 종용했다”며 “검찰이 윤 씨 대변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당시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합의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A 씨는 “검찰이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할 때 내 알몸 사진을 내밀며 ‘평소에도 이렇게 문란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도리어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평소 검찰 및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밝혔다. A 씨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이 ××’라고 지칭하며 ‘내가 힘써서 승진시켜줬다’고 자랑하는 걸 직접 들었다”며 “윤 씨가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을 직접 촬영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2012년 7월경 지인들과 함께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회식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성접대는 없었고 평범한 저녁식사 자리였다고 한다.

A 씨는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검사 고위직 B 씨가 연결시켜 줬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나에게 B 씨 이름을 대며 ‘사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2년 말 윤 씨 부인이 A 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고 A 씨가 윤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노트북에서 재생한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동영상을 2013년 3월 A 씨로부터 확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윤 씨가 사용한 A 씨 소유의 외제 차량에서 동영상 원본 파일까지 찾아냈다. 윤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검찰 “떳떳하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도중 강압이 있었을 수 없다. 떳떳하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윤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토대로 둘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의 진위는 여환섭 청주지검장(51·사법연수원 24기)이 단장을 맡은 검찰 수사단이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때론 세간의 의혹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의 괴리를 확인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걸 알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활용하는 ‘염치없는 자기목적성’도 보게 된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했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5일 진상조사단에서 사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3명의 재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조동주 djc@donga.com·김민찬·김동혁 기자
#성폭행#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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