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우체국서도 5월부터 해외송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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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제혁파 속도전
소액송금업 자본금 10억이면 OK, 송금한도도 3000→5000달러 상향
“5월까지 규칙 480여건 정비”

5월부터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도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이처럼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해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결과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고시, 훈령 등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담당 부처의 공무원이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가 신설 혹은 강화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규제를 연장할 때는 현재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제정된 규제를 대상으로 한 심사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관인 외환조달과 국가계약, 조달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272건 중 30%가 넘는 83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저축은행 21곳이 해외 송금 및 수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소액송금업자를 포함해 증권사나 카드사의 해외 송금한도도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조달 분야의 경우 입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없애고 입찰할 때 보증금 대신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 실시에서 기재부는 분야별 행정규칙을 전수조사 해 관련 협회와 기업, 단체 등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규제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분야별로 민간위원이 과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필요성과 적절성을 심의했다. 폐지 또는 개선 대상으로 결정된 규제 중 행정규칙 62건은 4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령 등 법령 21건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재량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18건은 이미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시범실시 결과 규제를 입증할 책임을 공무원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 혁파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며 앞으로 전 부처에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5월까지 부처별로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행정규칙 480여 건을 정비하고, 이후 행정규칙 1300여 건을 추가 정비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등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실제로는 규제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나 공공기관의 정관, 약관 등 유사 행정규제로까지 개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저축은행#우체국#해외송금#규제입증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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