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에 대학원생 제자 동원’…교육부, 성균관대 교수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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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5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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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별조사…연구과제용 실험에 대학원생 동원
해당교수 또다른 자녀 입시 의혹도 수사의뢰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성균관대 교수가 자녀 입시에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A교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대학에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본인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 등에 동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옴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 같은달 30일, 지난달 2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6일간 조사했다.

조사결과, A교수는 대학에 다니던 자녀 B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대학원생들은 역할을 분담해 3개월간 실험을 대신 맡았다. 특히 B는 대학원생들이 대신 동물실험을 하던 2016년 9월쯤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하는 등 2~3차례 연구실 참관을 제외하고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는 대학원생들이 실험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와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우수 포스터상과 연구과제상 등 총 3개의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작성했고, 실험에 참여한 적이 없는 B를 단독저자로 해 SCI급 저널에도 논문이 게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에서 결과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A교수가 실제 결과와 다른 값을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A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 점자 입력 등의 봉사활동을 B 대신 하도록 하고 사례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B는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각종 수상과 논문 게재, 봉사실적을 통해 2018학년도에 ㄱ 대학원에 최종합격했다.

또한 교육부는 A교수가 2013년 당시 고3이던 B를 위해 국제청소년 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PPT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맡겼던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B학생은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한 경력으로 2014학년도 ㄴ 대학교에 과학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최종합격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균관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A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B학생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들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A교수와 B학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ㄱ대학원과 ㄴ대학교에는 향후 수사결과와 학칙에 따른 후속처분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각 대학의 자율에 따라 최종 처분을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A교수의 아들인 C씨 또한 2015학년도 ㄷ대학원 입학과정에서 A교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C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고, C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사결과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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