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수사 ‘특임검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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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25일 수사권고 계획… 檢, 기록 넘겨받아 본격수사 착수
새로운 증거 찾아야 기소가능… 특가법상 수뢰혐의 추가 포함
金, 22일밤 태국행 출국 시도… 법무부, 진상조사단에 알려
비행기 탑승 20분전 출국 저지… 金측 “해외도피 목적 아니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22일 밤 12시경 ‘긴급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위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이르면 25일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탑승 직전 이례적 긴급 출금 조치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건 22일 오후 6시 50분경이었다. 김 전 차관은 우선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의 인천발 태국 방콕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23일 0시 20분에 인천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4시에 도착하고 열흘 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타이에어아시아엑스는 저비용항공사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오후 출국 금지 여부를 문의해 출국 금지 조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1시경 다시 공항에서 행적이 포착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했다. 그리고 약 1시간 20분가량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 보낸 뒤 출국을 위해 밤 12시경 탑승게이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승무원들의 제지로 비행기에 오르지는 못했다.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이보다 20분가량 앞선 시점에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 특가법상 수뢰 혐의 피의자 전환

김 전 차관의 출국 임박 사실을 법무부에 알린 것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담당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 받은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렸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즉시 특가법상 수뢰 및 특수강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전환한 뒤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문건을 전달했다. 관련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청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항에 억류돼 있던 김 전 차관은 23일 오전 5시경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인천공항을 벗어났다.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선글라스, 보라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김 전 차관 측은 “태국에 있는 지인의 집에 열흘간 머물고 돌아올 계획이었다”며 해외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재조사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후 취재진이 자택에 몰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특수강간’ 새 증거 찾아야 기소 가능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고검장 출신인 데다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팀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임검사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부터 검찰은 내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특임 검사가 수사해왔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전 차관의 기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15년)가 남아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이모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수뢰 혐의를 출국 금지 요청서에 새로 추가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김학#특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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