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험 출제 금지’ 지침 어긴 교사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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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문제유출 정황은 없어”

서울 한영고에 재직 중인 교사 A 씨는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했다. A 씨는 시험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자녀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년의 담임교사였다.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부모 교원은 자녀가 속한 학년(학급)의 시험 문항 출제 및 검토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교육청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 재학하고 있는 서울 시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 후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영고, 보성고, 숭문고, 한국삼육고, 서울영상고 등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 12월 진행됐다.

삼육고에서는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자녀가 속한 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를 출제했다. 보성고에서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지 보관함을 교사가 직접 관리했다. 숭문고, 서울영상고에서도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년에 근무하며 시험 출제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문제 유출 정황이나 고의적 학업성적관리 지침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교원 자녀들의 성적도 변동이 없었다. 시교육청은 “지침 위반 교사들은 견책 등 경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서울교육청#문제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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