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 혁신中企 100兆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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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부동산 담보 없어도… 지재권 등 담보로 대출 길 열려

주식을 매매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23년 만에 인하된다. 손실이 난 투자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금융투자 상품 간에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 허용이 추진된다. 부동산 담보 없이도 중소·벤처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게 은행 대출제도가 바뀌고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현재의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1996년 이후 처음이다. 또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연간 단위로 손익을 합쳐서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 간 손익 통산과 이월 공제가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상품에서 투자 이익을 봐도 다른 상품에서 그만큼의 손실을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식재산권이나 매출채권 등을 한꺼번에 담보물로 평가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력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해 향후 3년간 총 100조 원을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금융인들에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사례를 들며 “에디슨은 백열전구의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며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백열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벤처붐’ 확산을 위해선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문병기 기자
#증권거래서#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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